释义 |
- 发音
- [성문뻡듣기]
- 活用
- 성문법이[성문뻐비듣기], 성문법도[성문뻡또듣기], 성문법만[성문뻠만듣기]
- 词类
- 「명사」 名词
成文法 문자로 적어 표현한, 일정한 형식을 갖춘 법. 用文字记录并表达的,具有一定形式的法律。 - 성문법 체계.
- 성문법을 공포하다.
- 성문법을 적용하다.
- 성문법을 제정하다.
- 성문법으로 규정하다.
- 우리나라에서 죄와 형벌은 성문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.
- 한번 제정한 성문법은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공포해야 한다.
- 가: 선생님, 성문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?
나: 글로 쓰인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, 사회의 관습적인 면을 고려하기도 한단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