释义 |
- 发音
- [부ː칙듣기]
- 活用
- 부칙이[부ː치기 듣기], 부칙도[부ː칙또듣기], 부칙만[부ː칭만듣기]
- 词类
- 「명사」 名词
附则 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. 附在规定或法律后面的补充性规定或规则。 - 부칙을 개정하다.
- 부칙을 더하다.
- 부칙을 제정하다.
- 보통 해당 법률의 시행일, 경과 규정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은 부칙으로 정해져 있다.
- 우리는 우선 큰 규정들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은 부칙으로 추가할 계획이다.
- 가: 우리 친목회 규칙에 지각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지?
나: 응.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칙을 만들어서 지각하는 시간별로 벌금을 다르게 하자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