释义 |
宪政 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. 以宪法规定进行的政治。 - 민주적인 입헌 정치.
- 입헌 정치 제도.
- 입헌 정치를 수립하다.
- 입헌 정치를 실시하다.
- 입헌 정치를 표방하다.
- 입헌 정치를 확립하다.
-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나라는 드디어 입헌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.
- 입헌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따르고 준수하는 정치 형태이다.
- 야당은 이번 선거를 입헌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라며 재선거를 주장했다.
- 가: 오늘이 바로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면서요?
나: 네,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건 입헌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