释义 |
- 发音
- [신뻡듣기]
- 活用
- 신법이[신뻐비듣기], 신법도[신뻡또듣기], 신법만[신뻠만듣기]
- 词类
- 「명사」 名词
新法 새로 만들어 정한 법. 新制定的法律。 - 신법을 공포하다.
- 신법을 만들다.
- 신법을 실시하다.
- 신법을 우선하다.
- 신법을 적용하다.
- 신법에 따르다.
- 최근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신법이 많이 제정되었다.
- 신법은 기존의 법보다 우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판결에 먼저 적용된다.
- 가: 젊은 국회 의원들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많은 신법을 발의했대요.
나: 그런데도 기존 세력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. |